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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

 

 

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  ○ 지도초등학교 학교폭력(성폭력)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

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

  책임관 : 교장

  운영담당자

    - 시설 : 행정실장

    - 정보 : 생활인권안전부장, 개인정보보호 및 보완 담당자, CCTV관련 업무 담당자

  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교감, 숙직담당자

 

3.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 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능

촬영범위

화소

지도초

(16)

교사동 동편

1

교사동 동편 출입구 및 주차장

200만 이상

교사동 앞 중앙

1

교사동 중앙 현관문

200만 이상

교사동 뒤 동편

1

교사동 후면 주차장

200만 이상

교사동 서편

1

교사동 서쪽출입구 및 화단

200만 이상

교사동 뒤 서편

1

교사동 후면 주차장

200만 이상

교사동 동편중앙

1

동편주차장 및 차도앞부분

200만 이상

교사동 앞 보차도 사이

1

교문 및 차도

200만 이상

교사동 앞 보차도 사이

1

놀이터 및 운동장 좌측

200만 이상

강당 필로티

1

강당 필로티 좌측

200만 이상

강당 필로티

1

강당 필로티 우측

200만 이상

강당 측면

1

강당 옆면 화단

200만 이상

강당 후면

1

강당 뒤쪽 화단 및 계단

200만 이상

장애우 승강기

1

승강기 내부

200만 이상

5층 옥상 계단 초입

1

5층 복도 일부 및 옥상계단 입구

200만 이상

교사동 동편 승강기 외벽

1

교문입구 및 동편주차장 일부

200만 이상

교사동 서편 입구

1

체육관 입구

200만 이상

 

4. 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세로 40cm

  부착장소 : 정문

 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  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 -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-1, 2017.7.26., 타법개정]44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지도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신청은 행정실을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요 구 인

처 리 기 관

지도초등학교(행정실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보 열람 신청서 작성

 

 

접 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결 정

(열람, 존재확인)

 

 

 

통 지

 

10일이내

 

통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  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

  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 30일 보관 후 삭제

  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지도초 숙직실(통제구역)

 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 열람, 재생 장소 : 지도초등학교 숙직실

  출입통제 현황 :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   08:30 ~ 16:30 교감

   16:30 ~ 익일 08:30 숙직담당자

 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 3자를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일 경우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, 열람 청구서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.